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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쓸신잡, 현명한 배우자

1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,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

무더운 여름과 혹독한 겨울, 에너지원 사용에 대한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.
 

1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,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

 
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도 특히 냉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 제도는,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·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(바우처)를 지급하여 ‘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’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.
본인이 대상자인지,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,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 

목차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

에너지바우처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각 방법마다 꼭 필요한 증빙 서류나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하므로 신청 방법에 따른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준비 사항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 

 
1) 온라인 신청 방법
먼저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.

  • 인터넷 홈페이지 ‘복지로‘에 접속합니다.
  • 상단 메뉴에서 「서비스 신청」 → 「복지서비스 신청」 순으로 들어갑니다.
  • 목록에서 ‘에너지바우처’ 항목을 찾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.
  • 참고로, 온라인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나 은행 간편인증이 있을 경우 준비해 두시면 더 원활합니다.

2) 방문 신청 방법
인터넷 사용이 부담되시거나 직접 사람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.

  •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있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방문하세요.
  •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면 됩니다.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오셔도 되고, 세대원 또는 위임장을 가진 친족(8촌 이내 혈족·4촌 이내 인척)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때 최근에 낸 전기요금, 도시가스요금, 지역난방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같이 지참하시면 처리가 더 수월합니다.

3) 직권 신청 방법
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힘들어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받은 뒤 대신 신청해 주는 방식이 가능합니다.
  • 단, 이 경우에도 거주지 정보나 세대원 수 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, 신청 기간 중 이사나 세대원 변화가 생겼다면 새로 신청하거나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에너지바우처란? (지원 금액)

에너지바우처란? (지원 금액)
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캡쳐 사진

 
이 제도는 저소득 또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위해 정부가 냉·난방비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)를 지원해 주는 ‘에너지 이용권’입니다. 
 
<지원 금액>
2025년도 기준으로, 가구에 속한 세대원 수(주민등록표상 인원)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.
연간 총액으로 지급되며, 여름·겨울을 나누지 않고 사용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.

  • 1인 세대: 295,200원
  • 2인 세대: 407,500원 
  • 3인 세대: 532,700원
  • 4인 이상 세대: 701,300원

또 하나, 만약 동절기(겨울철) 다른 정부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지원액이 조금 줄어드는 별도 금액이 적용됩니다.
예컨대 3인 세대라면 75,800원이 별도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
기존에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가 따로 지급되는 방식이었지만, 2025년부터는 더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.

에너지바우처 유효기간

에너지바우처는 신청과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, 이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2025년 신청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,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.
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
 
하절기(7~9월)는 주로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, 동절기(10월~다음 해 5월)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동절기에는 도시가스·등유·연탄 등 난방 연료 구매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.
여름 사용을 건너뛰고 겨울에 집중 사용하고 싶다면, 하절기 요금차감 신청을 생략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. 

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

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,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먼저 소득기준은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가구가 해당됩니다.
즉,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.
다음으로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내에 아래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
  • 노인: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  • 영유아: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  •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• 중증질환자·희귀질환자·중증난치질환자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기준에 해당하는 자
  • 한부모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양육자
  • 소년소녀가정: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아동복지법상 해당 가정

따라서, 생계 또는 의료급여 등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위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위의 조건을 살펴보시고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